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고, 기업대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지금 분양받으시는 물건은 근린상가(집합상가) 물건이신 것 같으세요. 서울기준으로 근린상가는 담보인정비율 75%가 적용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따로 담보가능금액과 소액보증금 규정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상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 중 대출이 없으면 향후 매도할때 매수자가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상가에 대출이 없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오히려 향후에 임대를 주시더라도 유리하시고 매매를 하실때도 전혀 안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면 좋았지 나쁘다고 말하는 분은 은행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 패스해주세요
다만 한가지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셔서 매입하셨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운전자금'에 해당되며,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시설자금'과 용도가 달라서 대출금리가 0.5%정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정부지원 C2자금이나, 코로나지원자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2%의 감면이 들어가서 운전자금이 더 저렴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자금들이 9월부로 다 종료가 되어서 추가 지원이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돈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상가매입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받게 되시면 사업장 분양건이니 '잔금대출'에 해당되고 기존에 중도금대출과 마지막 잔금을 포함해서 대출을 대환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가사업용도로 취급되다보니 신용을 껴서 대출을 지원해드릴 수 있으나 신용을 포함하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며, 최근에 3년 만기 전액담보 시설자금대출 지원하였을시 금리는 6.8%가 적용되고 있어서 금리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남겨주세요. 은행업무 관련 대답 다 드릴수 있도록 할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