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성인용품 구매에 관하여 질문
청소년이 sns를 통해 성인용품을 사려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이체했지만 곧바로 취소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출고가 되어버려서 환불처리?가 된 경우 나중에 판매자가 문제가 되어 청소년이 경찰서에 문자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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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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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sns로 성인용품을 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청소년에게 문자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출고 이후 환불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이 이미 환불하였다면 별도로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