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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01.26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휴무 일수 산정 방법 문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2/15까지 남은 연차 사용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으로 마지막 실 근무일은, 2023/01/31 이고 ~ 남은 연차 15개 소진 해 2023/02/15 퇴사를 예정 하는데요!

이럴경우, 2023/02/15일 까진 재직으로 되어 휴무일 포함 해 2023/02/19일 퇴사인가요?

아니면 연차대로 2023/02/15 퇴사인가요 ??

혹시나 참고 하시라고 공유 드리는데 .. 제가 일반 사무직 직장인은 아니고, 시프트 근무(스케줄 3교대 근무) 하는 서비스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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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2/16자 퇴사처리가 됩니다.

    사직서에 며칠자 사직으로 협의되셨는지가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주2일의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월~금 근로자라면 연차를 1~3, 6~10, 13~17, 20~2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도 휴일은 연차에서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15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