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3년 1/1부터 12/말일까 육아휴직시 24년 1/1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등 ... 출근으로 간주한다라고 본거 같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부여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도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바, 24년 연차휴가 역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