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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18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연차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23년 1/1부터 12/말일까 육아휴직시 24년 1/1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등 ... 출근으로 간주한다라고 본거 같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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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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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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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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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부여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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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도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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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등 ... 출근으로 간주한다라고 본거 같은 맞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바, 24년 연차휴가 역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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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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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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