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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1.08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근무 개월 수 질문

근로일수와 시간은 동일하게 주5 8시간인데

1개월 계약했을 때와 2~3개월 계약했을 때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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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와 시간은 동일하게 주5 8시간인데

    1개월 계약했을 때와 2~3개월 계약했을 때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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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 후 재입사하기까지 공백기가 있을 경우 재입사 후 근무기간이 짧으면 평균임금이 적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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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령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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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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