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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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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파견규정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무급, 일요일유급 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규정에는 파견 위로 휴가 사용 시 일요일도 근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견 위로휴가를 3일 사용 시 목,금,토는 가능하지만 목~일요일은 4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는 다른 협약, 규칙 우선시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3일 위로 휴가 사용으로 목~일 휴가 요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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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파견 중이라면, 일요일은 근무를 하셔야 하고

      파견위로휴가가 3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는 이유로 4일 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날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일에 관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 위로 휴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