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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24.04.24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 취업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령에 어긋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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