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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4.04.24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 취업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령에 어긋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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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상세히 기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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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 취업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령에 어긋나는 걸까요?

    >>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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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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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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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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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세세하게 모두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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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긋날 부분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될 것이고,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영향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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