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 취업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령에 어긋나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 취업규칙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령에 어긋나는 걸까요?
>> 어긋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세세하게 모두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긋날 부분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될 것이고,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영향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