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 오픈톡방 물건구매했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것같습니다
카카오 오픈톡방으로 수제 물건구입했는데 실물받아보니 너무 형편없어서 환불요청했고 거절당했습니다 자격증도 없는것같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것같은데 제가 이체한금액은 택비포함 4만원입니다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도 해야되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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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체 모임방에서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미등록사업자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나 오픈채팅방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