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관해 질문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 듀오 랭크 플레이 도중
게임 시작전 픽창 (시작전 챔피언 선택단계)에서 저와 친구가 1,2번째 픽으로 먼저 선픽을 하여 불리한상성을 가지니, 픽순서 3,4,5 번째 후픽 플레이어들 ( 픽창은 익명제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에게 ‘후픽잡고 절대 지면 안된다.’ 라고 채팅을 쳤고 이후 피고소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설을 하여 저는 저의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해라. 라고 채팅을 친 후에 채팅을 치지 않았고, 그 이후 상대또한 전화번호를 채팅을 보내,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소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이였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이 시작한 후 게임에 집중과 친구와 함께 듀오랭크중이라 저는 일절 채팅을 치지 않았지만, 게임 시작 15분경 부터 피고소인의 성희롱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시작전 전화하라고 주었던 제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여 저의 프로필 사진과 카카오톡 사진들을 보고, 채팅으로 언급하며 성희롱을 지속 하였습니다.
성희롱 내용은 : OO(제 실명) 자O(남성성기) 덜렁덜렁 이라는 채팅이였으며, 같은 내용을 약 8분동안 계속해서 도배하였습니다.
사과할 시간을 많이 주었지만 연락들을 전부 회피 하였으며, 롤 계정까지 탈퇴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사실과 함께 고소장을 사이버경찰수사대에서 배정해준 관할 경찰서에 접수 하였으나, 통매음이 성립되긴 어렵다.. 그 근거로는 여러 판례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판례들도 불송치 나왔다, 언급했던 카카오톡 사진은 일반적인 남성의 사진이다. ( 저의 전신 사진이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채팅이였고,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 OO자O덜렁덜렁 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분노의 표출이다. 라며 접수가 되긴 하나 고소가 각하될수도 있다. 라고 답변해주셔서 일단 접수는 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체 맞는건가.. 싶습니다.. ㅜㅜ 검찰청으로 바로 고소를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심정이네요.. 정말 앞선 정황들이 통매음 성립이 안되나요 ?̊̈?̊̈ 또한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점들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