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사기관련피해질문
사기관련피해질문24.01.06

약 470만원 빌려간뒤 잠적한 지인에게서 금액 회수

아는 여성 지인에게 2023년 11월~12월 사이에 약 470여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통신비, 월세, 약값, 치료비, 교통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대여금을 주었으며

특정한 일자에 상환하기로한 차용증은 없지만, 해당 인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며 각 금액별 계좌 이채내역도 있고

'금액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는 카톡 내역과 통화 기록이 있어서 대여금 명목이라는 입증이 어려울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으며

소송 또는 지급명령등의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지인이 제 번호를 차단한 이후 잠적해버려서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통신사를 통하여 문자로, 또는 주소를 확인한 이후 지급 명령서를 발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연락이 되면 얘기라도 할텐데, 현재 연락이 불가능해서 1:1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 확인 후에 발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고 연락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