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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기많은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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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다가 제가 입금받은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거래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다 제 계좌가 투자사기 피해금을 받아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같은 구매자와 진행중인 거래가 있어서 계좌에 잠겨버린 구매자의 돈도 있구요.

제가 해당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대화가 오가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는 불법자금이라면 거래하지 않겠다, 지금 보유중인 돈 또한 불법 자금일 확률이 있으니 정산해주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받고나면 피해자들 에게 돌려줄것 이라고 주장했더니 구매자는 저를 협박하며 은행 창구 대면거래로 현금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자 제 계좌로 확실한 불법 자금을 더 송금하고 경찰에 저를 범인으로 신고하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혐의를 벗을수 있도록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이시며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금을 인지하고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를 형사고발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본인 역시 피해금임을 인지하였는지 등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