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한지난 음식 판 미자 알바생인데 도움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실수로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나버린 음식을 손님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몇분 후, 그 손님이 자신이 먹던 음식을 들고 오시며 유통기한이 지났고, 음식에 곰팡이가 폈다고 하며
합의금 600만원을 부른 상황입니다.
2주동안 알바했던 사장님들과 알바생들또한 책임이 있기에, 사장님이 300만원을 갚기로 한 상황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제가 갚아야하는 상황인데.
미성년자인 제가 300만원을 당장 구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부모님또한 도와줄 생각이 없으시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에 도움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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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합의없이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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