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유통기한 지난것을 팔았다고 해서 합의금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중 절반인 300만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협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