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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꿩280
공정한꿩28023.11.22

편의점 합의금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제가 편의점알바중인데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걸 팔았고

손님이 드시구 소송합의금으로 600을제안하셨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너가판거니 300부담하리고하시는데 이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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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유통기한 지난것을 팔았다고 해서 합의금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중 절반인 300만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협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300만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