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합의금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제가 편의점알바중인데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걸 팔았고
손님이 드시구 소송합의금으로 600을제안하셨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너가판거니 300부담하리고하시는데 이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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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유통기한 지난것을 팔았다고 해서 합의금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 중 절반인 300만원도 부담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협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300만원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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