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물품대금 미지급 고소할수있나요?
하자보수기간 종료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사용상 부주의로 가구 문짝을 한개 파손하였고 시공사인 포스코를 통해 설치업체인 A사의 하자보수담당자인 제 번호를 받아서 문짝 교체를 의뢰하였습니다. 최초통화시 현장에 재고가있으면 12만원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없을시 제작의뢰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저에게 알아봐서 전화달라고 의뢰하였고 교체는 직접하신다고 물건만받고싶다고하였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재고가있어서 전화하였는데 집앞에 놓고가면 확인후 입금한다고 하여서 집앞에 두고 사진 전송후 계좌번호와 금액 보냈습니다
이틀이 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출장중이라고하시고 전화안받으시고 4시까지 입금한다고하고 다시 9시까지 입금한다하고 계좌번호 물어보시고 입금한다고하고 이제는배달하시다가 사고나서 말을 못하니 문자로하라고 하고 폰바꿔서 누군지 모르겠다하시고 설치까지 12만원아니냐 이러고 설치했더니 문에 간섭이 생긴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보더니 갑자기 영수증 달라고해서 입금을해야 영수증을 드린다고하니 제가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달라고해서 제가 최초 통화녹음을 보내드렸고 현장 재고있으면 12만원이다 라고 했던말 다시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하자보수기간에 현장을 위탁 관리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이고 현장에 남아있는 재고들은 하자보수기간에 오류로인해 과도하게 제작된 자재이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치워달라고하면 전부 폐기처분하고 따로 요청이 없으면 이런 의뢰가 왔을때 일정금액을 받고 수리를 해드리는 재고입니다.
이사람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집앞에 놓고가라고 하고 회사직원이면 회사물품 빼돌려서 판매한것이니 지불을 하지않을 목적으로 의뢰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사본 A사 명함 사진으로보내고 이러면 답이 되었나요? 이렇게 문자보냈더니 그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입금안되면 고소하겠다고 문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도배업자라고 하였고 신규아파트이다보니 다른업체들한테도 똑같이 할것같아서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물품 대금을 미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사기죄로 처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