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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발발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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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퇴사일정 조율 후 회사의 일방적 통보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 만근 후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돌아온 답변이 회사에 일이 없으니 내일 하루 인수인계 후 연차소진한 날까지만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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