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근 후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돌아온 답변이 회사에 일이 없으니 내일 하루 인수인계 후 연차소진한 날까지만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그만둔 의사를 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날짜가 아닌 날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비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쳐준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임금계산의 방법이 달라져 임금이 줄어든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