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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발발이283
기특한발발이28323.08.04

퇴사일정 조율 후 회사의 일방적 통보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 만근 후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돌아온 답변이 회사에 일이 없으니 내일 하루 인수인계 후 연차소진한 날까지만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쳐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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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의 연봉은 이직할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직 시 연봉책정은 그 회사와 협의할 사항이고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으로 쳐서 주지 않는데, 이건 추후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회사에서 급여 덜 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직 시에 연봉 책정은 보통 연봉계약서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하더라도 이직 시 연봉책정에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사정이므로 약속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을 시킬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이기에 자진퇴사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그만둔 의사를 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날짜가 아닌 날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비자발적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쳐준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임금계산의 방법이 달라져 임금이 줄어든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