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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24.04.24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잡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시골에 가면 가끔 산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잡는 다고 하는데요. 혹시 산에서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잡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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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포획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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