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