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인한 1심공판을 부산소재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심 공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공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항소심에 대한 공판이 2심인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