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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
핫한캥거루23쏘갱23.08.04

유부녀와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했을 경우 남편이 피해 보상 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나요?


유부녀와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했을 경우 남편이 피해 보상 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나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통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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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륜의 정도에 이른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진을 주고받은 정도로는 법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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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음란한 대화의 내용 및 수준, 기간, 횟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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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두분의 실제 관계나 주고받은 내용, 오프라인만남 여부 등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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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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