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