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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24.03.11

유부녀와 관계를 가지고 난 후

관계를 가진 여성이 남편이 있다는걸 미리 알리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는걸 제가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고 혹시나 남편측에서 소송을 걸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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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불륜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부녀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통상 20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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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간통죄폐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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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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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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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남편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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