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관계를 가지고 난 후
관계를 가진 여성이 남편이 있다는걸 미리 알리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는걸 제가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고 혹시나 남편측에서 소송을 걸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불륜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부녀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통상 20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간통죄폐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간통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남편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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