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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9

임금체불 벌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최저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넣었고 합의가 잘 되지않아 검찰송치 할거 같은데 체불 금액은230만원정도입니다

1.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나요?

3.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알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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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나

    검찰송치하더라도 바로 기소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조정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 위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체불사실이 분명할 경우 기소유예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송치하더라도 관할 근로감독관이 수사는 계속될 것인 바, 해당내용 확인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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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기소유예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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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은 법 위반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벌금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담당 검사가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3.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번호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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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진행 경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는 관할 검찰청 내지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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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죄질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 벌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2. 검찰로 송치된 이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도 진행상황이 통보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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