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가해자 증거 열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하면 고소장 원문과 증거 제출한거까 다 열람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랑 고소장에 너무 상세하게 적어놔서 괜히 불리해질까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만 복사가 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고소사실과 고소 취지 등의 공개가 이루어 지나 증거 자료 등이 상세하게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제출한 증거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의 경우 본인이 고소사실로만 고소장의 열람범위를 제한한 게 아니라면 고소사실이나 이에 대한 사건 경위 등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