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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해자 증거 열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하면 고소장 원문과 증거 제출한거까 다 열람이 가능한가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랑 고소장에 너무 상세하게 적어놔서 괜히 불리해질까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만 복사가 되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제출하신 고소장에 대해서 고소사실과 고소 취지 등의 공개가 이루어 지나 증거 자료 등이 상세하게 공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제출한 증거자료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의 경우 본인이 고소사실로만 고소장의 열람범위를 제한한 게 아니라면 고소사실이나 이에 대한 사건 경위 등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