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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원숭이217
대단한원숭이21723.10.04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25일에 재판일인데

1.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2. 25일 재판인데 지금 선임신청을 해도 늦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3. 선임이 가능하다면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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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필요적 국선사건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위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하는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는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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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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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시면 되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시면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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