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요?
선고 전 반성문 참작 또는 탄원서 참작을 받고싶은데 이시기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다른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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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재판이 끝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이 안된다면 사선을 선임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어 보입니다.
선고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에 첨삭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선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반성하는 내용, 탄원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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