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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리162
너그러운메추리16223.04.04

선고 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요?

선고 전 반성문 참작 또는 탄원서 참작을 받고싶은데 이시기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다른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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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재판이 끝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이 안된다면 사선을 선임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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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어 보입니다.

    선고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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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에 첨삭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선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반성하는 내용, 탄원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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