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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새202
냉철한멧새20222.08.17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4시간 시급16,000 원입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일하는경우 1,900,000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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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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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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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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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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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월 150만원 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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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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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초과한다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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