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4시간 시급16,000 원입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일하는경우 1,900,000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도중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월 150만원 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초과한다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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