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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
23.11.06

감시단속 기사직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변경해야하나요?

1.단기간 계약 연속 2년완료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지요?

2.단기계약중에 만55세 가 되셔서, 2년단기계약이 끝난 시점에서는 만55세 생일이 몇개월 지난 시점 입니다. 이런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의해 예외적용이 되어 계속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할수 있나요?

3.감시단속 기사직 단기계약직의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 계산을해도 차별이슈는 없을까요?(정규직의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우월한 퇴직금 계산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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