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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11.06

감시단속 기사직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변경해야하나요?

1.단기간 계약 연속 2년완료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지요?

2.단기계약중에 만55세 가 되셔서, 2년단기계약이 끝난 시점에서는 만55세 생일이 몇개월 지난 시점 입니다. 이런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의해 예외적용이 되어 계속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할수 있나요?

3.감시단속 기사직 단기계약직의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 계산을해도 차별이슈는 없을까요?(정규직의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우월한 퇴직금 계산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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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2. 이 경우 기간제법 예외사유로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 가능합니다.

    3. 차별이슈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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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고령의 경우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정규직에 비해 감시단속 기사직에 대해 차별대우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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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당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 되고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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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동일한 사람을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2.최초 근로계약 당시에 55세 이상이어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별도의 근거없이 퇴직금 계산방법에 차등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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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없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정규직에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가 기사에게 적용되지 않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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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최초 계약체결시점에 만55세미만이라면 이후 근무중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일단 법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경력, 업무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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