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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등에291
착실한등에29122.08.17

바퀴벌레로 인한 월세 해약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2023년2월 까지 계약 기간 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 세스코도 했지만 소용 없습니다.

이사하고 싶은데 월세 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상에 바퀴벌레에 대한 조항은 없구요 처음에 깨끗해서 바퀴벌레가 있을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ㅠ

이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스코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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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바퀴벌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바퀴벌레에 대한 보수의무를 요청하여 보수를 요청해야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자체에 대한 해지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지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

    세스코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부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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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임대목적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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