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나와 살기힘든집 집주인에게 보상받을수없나요?
제작년에 전세로 이사했다가 바퀴벌레가 상상이상으로 너무많아서 일년동안 고생고생하다가 지금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고생을 많이해서 트라우마가 심한데요
집주인에게 살기힘들정도로 심하니 조취좀 취해달라연락을 여러번 했는데 자기살때는 그런적 없었다와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고만 하고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지않았습니다
제돈으로 방역업체도 불러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았으나 방역업체마저 포기할정도였고요
그래서 방역업체비용과 2년계약 채우지못하고 다시이사하게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큰데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만 유지하여 주면 되는데 만약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 구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방역업체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사소한 방역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주가 힘들 정도로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방역업체를 이용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해지를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손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 내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겠지만, 이사비용이라던지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공인중개사 비용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될 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손해액에 포함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한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제공할 관리 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도저히 바퀴벌레가 심한 경우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등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며 유의하실 점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점에서 소 제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대한 의무위반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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