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10월에 입사하여 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저한테 얘기는 한적 없고 계약서도 따로 수정하지 않고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차가 되어 인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연봉이 300만원 인상됐는데 연봉 인상을 할때 2023년에 받던 연봉 기준이 아닌 마지막 작성한 2022년 계약서의 22년도 최저임금 연봉에서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연봉 인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