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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칼새200
넉넉한칼새20023.12.01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한 연봉 계약서 기준으로 연봉이 올랐는데 2023년에 받은 연봉 기준으로 인상이 될 수는 없나요?

제가 2022년 10월에 입사하여 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저한테 얘기는 한적 없고 계약서도 따로 수정하지 않고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차가 되어 인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연봉이 300만원 인상됐는데 연봉 인상을 할때 2023년에 받던 연봉 기준이 아닌 마지막 작성한 2022년 계약서의 22년도 최저임금 연봉에서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연봉 인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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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2023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 인상에 대한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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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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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봉 인상의 기준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3년 임금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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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기준으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23년 기준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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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인상률이 2023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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