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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스라소니141
정중한스라소니14123.01.21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저에 최초 입사입은 2022년 3월 10일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금이 올라서 인상된 연봉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보니 '입사일을 2023년 1월1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뭐지 싶네요 퇴직금 안주려고 이렇게 하는건가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만약 4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왜 굳이 입사일을 23년 1월 1일로 한다고 작성한건지 궁금합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1일로 적혀있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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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23.1.1일 부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항목의 적용기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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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오기에 불과하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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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로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22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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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금이 올라서 인상된 연봉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보니 '입사일을 2023년 1월1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뭐지 싶네요 퇴직금 안주려고 이렇게 하는건가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만약 4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유지된다면 수급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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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실제 입사일인 2022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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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1월 1일로 했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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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이 아닌 '연봉적용 시점은' 이라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2022.3.10.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종전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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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도로 회사에서 그렇게 작성한지 알 수 없으나 일단 기존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차 시에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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