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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스라소니141
정중한스라소니141
23.01.21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저에 최초 입사입은 2022년 3월 10일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금이 올라서 인상된 연봉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보니 '입사일을 2023년 1월1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뭐지 싶네요 퇴직금 안주려고 이렇게 하는건가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만약 4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왜 굳이 입사일을 23년 1월 1일로 한다고 작성한건지 궁금합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월1일로 적혀있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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