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폭행한 사람도 쌍방폭행으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위험이 없을때 그 이후 폭력에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방어한 사람이 과도하게 폭행을 더 한경우 폭력의 유형력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보통 쌍방폭행, 폭행의 경우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2.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