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0대 임대인이 재계약중 특약을 제대로 인지 못한 건은 무효가능한가요?
임대인이 80대인데
아래 특약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 물어보니 아래 협의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현재 17년이 넘도록 장사한 임차인인데 또 다시 이렇게 나이드신 분이 잘 이해 못한 점을 노려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재계약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장에는 임차인 부부와 임차인 지인(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 부동산 업자, 그리고 80대 임대인부부 라
현재 임차인 부부와 임차인 지인 부동산 업자는 다 동일하게 80대 임대인 부부가 다 허락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관련특약내용]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 원상복구요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상태 그대로 돌려받는다.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모든 설치 시설문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건물 신설 준설 철거 등 쌍방합의하여 진행한다. 단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현상태 그대로 진행한다.
바닥주방쪽 올림공사는 예외로 임대인 임차인 이 협의한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여 5년 계약으로 진행한다.
임대료 40만은 5년동안 인상없이 유지된다. 또한 임대인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채우지 못할시 임대인은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