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교통체증으로 경찰관이 신호등제어했는데 ᆢ

저녁퇴근시간데에 교통체증으로 경찰관이 신호등 수동으로제어하고있는 도중에 교차로통과지점에 빨간불이들어와서 신호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되었는데 납부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경찰이 신호등과는 다르게 수신호를 했다면 수신호를 신호등 보다 우선해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이의 신청해서 과태료 부과 취소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 신호위반 상황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구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