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대방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
대리운전 기사님 운행중 후방추돌로 사고가 나서 입원중입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안하고 있다 하는데 이경우 만약 제가 향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회사는 무급으로 병가휴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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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측에서 대인 접수를 안하고 개인간의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보험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이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해야 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포함하여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안하고 있다 하는데 이경우 만약 제가 향후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 우선 과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정식 교통사고 처리후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자측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