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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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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에 근무지 이탈시 일당

주차 업무하는 인원이 있는데 자꾸 20~30분씩 어디를 다녀오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씨씨티비를 보고 없어진 시간동안 일당에서 공제 가능한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cctv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씨시티비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별론으로 합니다.

      2. 근무미제공사실이 맞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고 근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보와 협의 등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사유가 아닌 한 근로시간 도중 근무를 태만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일당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시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탈된 시간의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해당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외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