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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이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길을 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나 멧돼지 등을 차로 치어서 죽게 만들면

보험사 말고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나요?

다른 차들 주행에 방해되지 않게 도로 밖으로 치워 놓기만 하면 안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생동물을 도로 운행 중에 치어 죽게 한 경우 그 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두고 신고 시에 1만원 등의 신고 포상금을 두고 적극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뒷처리 내지는 신고, 도로 옆으로 치워 놓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로드킬 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로공사나 해당 구청, 야생물구조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물을 학대할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으로 충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

      는 동물을 대상으로 고통, 상해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