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반려를 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통보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였더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