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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큰고래206
놀라운큰고래20623.02.15

퇴직금 지금기한에 어떻게되나요?

1월 25일날 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퇴지금을 못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언제까진가요? 늦게 받는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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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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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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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월 7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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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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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25일날 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퇴지금을 못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언제까진가요? 늦게 받는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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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의 청산은 지급은 늦춘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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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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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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