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25일날 퇴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퇴지금을 못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언제까진가요? 늦게 받는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