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해고당했고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15주동안 주말알바로 10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하던 곳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말을 해도 안변하는것같다고 같이 일하던 사모님이 퇴근후 사장님한테 말한게 이유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말도 없고 당일에도 인사잘하고 퇴근했던 제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하는게 너무 기분나쁘지만 별수가 없이 출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받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또 지금와서보니까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받으려고 직원분에게 물어보니까 개인사업자라 지금까지 준적이 없다고 받기 힘들거라고 하네요. 신고를 할까 싶은데 계약서도 안적고 근무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서류도 없어서 곤란합니다. 월급을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얘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도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