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아침에 해고당했고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15주동안 주말알바로 10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하던 곳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말을 해도 안변하는것같다고 같이 일하던 사모님이 퇴근후 사장님한테 말한게 이유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말도 없고 당일에도 인사잘하고 퇴근했던 제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하는게 너무 기분나쁘지만 별수가 없이 출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받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또 지금와서보니까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받으려고 직원분에게 물어보니까 개인사업자라 지금까지 준적이 없다고 받기 힘들거라고 하네요. 신고를 할까 싶은데 계약서도 안적고 근무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서류도 없어서 곤란합니다. 월급을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