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이 11/22~12/21이고 1월1일에 급여 입금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시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입금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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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입금과 상관 없이 퇴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끝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가 입금이 될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퇴사후에 들어올텐데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