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기간이 11/22~12/21이고 1월1일에 급여 입금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시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입금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입금과 상관 없이 퇴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입급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끝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가 입금이 될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퇴사후에 들어올텐데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