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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1.25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이 11/22~12/21이고 1월1일에 급여 입금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시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입금된 후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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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입금과 상관 없이 퇴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입급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끝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가 입금이 될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퇴사후에 들어올텐데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