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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12

노동쪽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동법에 있어서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가 다른걸로 아는데, 정확히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예시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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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용어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하면 구직자 및 일시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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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1호). '임금/급료'는 근기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법문의 표현상 근기법상 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닌 보수 등도 포함되빈다.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산의 수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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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자여야 하나, 노조법상 근로자는 실업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골프장 캐디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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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와 달리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의 근로자는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예컨대 형식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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