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용어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하면 구직자 및 일시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