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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는없는데 4시간근무후 퇴근시켜도 급여지급안해도되나요?30분에대한?급여가발생하지않나요?? 매장영업시간 18시부터 22시마감까지인데 괜찮나요? 문닫는시간이 22시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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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 30분인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후에 퇴근한 떄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일찍 귀가시킬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때문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4시간 근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