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가 1년정도 더 거주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인데 아파트 1채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최초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총 4년을 살고 있고, 다음달 9월 19일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분양 당첨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계속 거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4천만원 더 받을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기록만 추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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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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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경우 새로운계약처럼 계약서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두 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자에 맞춰 1년을 계약하시면 되는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고 임차인은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두분이 협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