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가 1년정도 더 거주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인데 아파트 1채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최초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총 4년을 살고 있고, 다음달 9월 19일이 만기 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분양 당첨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계속 거주하길 원합니다.
저는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4천만원 더 받을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기록만 추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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