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A의 소 취하신청서에 동의하면 피고B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원고A와 피고B가 있는데 원고A의 변호사가 소장 제출했고, 피고B의 변호사도 2026. 3월초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그런데 재판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A가 2026. 4월초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실제 소취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2. 이때 B가 동의하면 B는 A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3.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B는 재판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소취하를 위해서 피고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나 소취하에 준하여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재판부에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