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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2.28

민사소송 취하후 같은 사건에대해 다시 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A가 B한테 A사건에 대해 민사소송후 A사건에 대해서. 소송 취하를 하고나서 다시 A가 B에게 같은 사건 A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A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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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판결선고 이후에는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취하 후 다시 소송할 수 없으나 이전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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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B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일정한 사유로 소송제기를 취하한 것이라면, 추후 A는새로이 B를 상대로 법원에 최초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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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 제기 후에 소 취하를 하고 다시 소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의 취하는 소급적으로 소송을 소멸시키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그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재소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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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본안에 대한 종격판결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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