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조항 문의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특법 7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86조의 3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조특법 104조의 8 :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7조, 86조의 3 또는 104조의 8 의 어느 하나 규정이라는게 중기감면과 노란우산공제, 중기감면과 전자신고세액공제만 받은 경우에는 자기조정대상자로 신고해도 되고, 노란우산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같이 받는 경우는 외부조정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건가요?
중기감면, 노란우산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어떻게 받았을 경우에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나뉘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