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5월 13일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급여일이 매월10일 입니다.
2023년 5월에 연차갯수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5.13.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13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5월 1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참고로 5월 13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0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5.13.~2023.5.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3년도에는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1.1. 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23. 5. 13.에 16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1년차(2019.05.13. ~ 2020.05.13.) = 26일
입사 2년차(2020.05.13. ~ 2021.05.13.) = 15일
입사 3년 차(2021.05.13 ~ 2022.05.13.) = 16일
입사 4년차 = 2023년 5월 13일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16일 발생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5. 1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5. 13.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
2021. 05. 13. : 15개
2022. 05. 13. : 16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5월 13일에 받게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단 위 5월 13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