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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캥거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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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5월 13일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급여일이 매월10일 입니다.

2023년 5월에 연차갯수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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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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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5.13.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13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5월 1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참고로 5월 13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023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2.5.13.~2023.5.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3년도에는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1.1. 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23. 5. 13.에 16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1년차(2019.05.13. ~ 2020.05.13.) = 26일

    입사 2년차(2020.05.13. ~ 2021.05.13.) = 15일

    입사 3년 차(2021.05.13 ~ 2022.05.13.) = 16일

    입사 4년차 = 2023년 5월 13일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16일 발생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5. 1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5. 13.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

    2021. 05. 13. : 15개

    2022. 05. 13. : 16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3년에 5월 13일에 받게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 단 위 5월 13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