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근무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1일8시간 근무를하는데 4일 근무하면 1일 일급을줘야 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일주일에4일이상 근무 하면
1일일급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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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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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1주(7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1일 8시간으로 4일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 일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소정근로일은 개근했을때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거라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약시에 구두 계약으로라도 언급된 사항을 기록해 두심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