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여부
2019년에 고객응대사무직으로 입사해서 사무실에서 고객발주 접수 및 고객응대 운임비관리 경비처리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1주일전 고객이 발주 넣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며 본인 회사와 안맞는거 같다면서
다른 업무로 변경하던지 퇴사를 원하면 좀더 시간을 줄 수 있다해서 생각을해본다했더니
회사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발령을 내면 된다하네요.
1주일 후 전체직원카톡으로 물류관리, 창고재고관리등 일체업무라는 명칭으로 업무변경 통보를하고
난방도 안되는 창고에서 포장을 하라고하는데
이런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업무를하다 못버텨 퇴사시에는 변경업무를 인정하는거로 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