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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까마귀275
느긋한까마귀275
22.11.14

구두로 퇴사날짜 합의 그전에 퇴사여부 가능할까요?

마트관리 및 배송직입니다

파견업체 3개월(명목상 수습같아보입니다.)계약후 정규직 전환

연봉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거부

계약기간동안 채우고 퇴사 한다했으나 결원발생으로

후임구할때까지 근무 동의함

But 제가 타회사 입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관리자는 퇴사때도 교육에대한 부분 결원으로 인한 직원 피로도 등의 이유로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일해라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일단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후임자 구인때까지 합의를 했으나 이럴경우 미리 퇴사 해도 되는지...

기존직원들의 연장 근무로 인한 회사의 초과수당등등을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시킬수있는건지

또한 합의된 날짜 전에 후임자 오기전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기간이 있는근로 계약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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