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모로 친해지다가 단체채팅방에 갑자기 초대한 거라고 가정했을 때
갑자기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 되나요?
여기서 제가 듣고싶은 답변은 이거에요.
1. “사이버폭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2. 어떻게 해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가
3. 단체채팅방에서 초대한 사람이 처벌되는가
4. 단체채팅방에서 성기사진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는가
5. 단체채팅방에서 내가 같이 즐겼다는 게 어떻게 해야 확정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사회 일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ㆍ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정의에 따라 해당된다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행위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고,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이 즐겼다는 대화내용 등을 통해 확정이 될 것이고, 주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신ㅁ배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 충격이 없다면 폭행, 폭력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