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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다양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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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모로 친해지다가 단체채팅방에 갑자기 초대한 거라고 가정했을 때

갑자기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 되나요?

여기서 제가 듣고싶은 답변은 이거에요.

1. “사이버폭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2. 어떻게 해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가

3. 단체채팅방에서 초대한 사람이 처벌되는가

4. 단체채팅방에서 성기사진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는가

5. 단체채팅방에서 내가 같이 즐겼다는 게 어떻게 해야 확정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전적 정의는 "사회 일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ㆍ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위 정의에 따라 해당된다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행위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고,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공범여지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통매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같이 즐겼다는 대화내용 등을 통해 확정이 될 것이고, 주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신ㅁ배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성립하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물리적 충격이 없다면 폭행, 폭력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